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원에서 2014. 6. 30.부터 별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억 2,000만원, 월 차임 65만원, 임차기간 2012. 1. 30.부터 2014. 1.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19.경 피고에게 “부득이 집을 팔기로 결정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부동산에서 연락 오면 집을 좀 보여주셔야 할 거 같아요”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1. 2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2014. 1. 29. 만료되었으므로, 2014. 2. 28.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2014. 3. 31.경 원고에게 “4월 중으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입금부탁해요”라는 내용과 함께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번호를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보냈고, 이후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중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마. 이후 피고가 2014. 3. 30.경부터 2014. 6. 29.경까지의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4.자 준비서면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는 위 준비서면을 송달받은 직후 위 기간 동안의 연체차임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예정이라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