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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2.05 2019가단5169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38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휴게음식점 98.98㎡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은 매월 1일에 74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커피숍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019. 9. 31.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피고는 2016년 4개월 분, 2017년 3개월분, 2018년 8개월분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9. 2. 19.에 연체된 월차임 중 10개월분 740만 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16.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기간 연장의 의사가 없다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일인 2019. 9. 3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2019. 7. 25.에도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보내며, 그 동안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차임으로 2015년에 3회분, 2016년에 8회분, 2017년에 9회분, 2018년에 4회분, 2019. 2. 19.까지 11회분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월 차임 송금내역을 보내주었다.

마. 원고는 2019. 9. 2. 피고에게 2019. 9. 3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인도불이행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보냈다.

바. 이에 피고는 2019. 9. 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4,500만 원의 보호를 요구하고, 임대차계약의 갱신과 임대차기간 5년 보장 등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냈다.

사. 원고는 2019. 9. 10. 피고에게 피고가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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