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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6.4.28.선고 2006허381 판결
거절결정(상)
사건

2006허381 거절결정 ( 상 )

원고

아크테릭스 이큅먼트 인크 ( ARC ' TERYX Equipment Inc. )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노쓰 밴쿠버 돌라톤 하이웨이 100 - 2155

( 100 - 2155 Dollarton Hwy., North Vancouver, B. C., Canada )

대표자 타일러 조단 ( Tyler Jordan )

소송대리인 변리사

피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변론종결

2006. 3. 24 .

판결선고

2006. 4. 28 .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05. 12. 1. 2005원357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심결의 경위

가.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가 출원한 아래 나항 기재 상표 ( 이하 이 사건 출원상표라고한다 ) 가 아래 다항 기재 선등록상표들 및 선출원상표 ( 이하 선등록상표 등이라 한다 ) 와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제8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 5. 3. 거절결정을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거절결정에 대한 원고의 불복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등은 그 호칭이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심사관의 등록 거절결정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주문 기재의 심결을 하였다 .

나. 이 사건 출원상표 ( 1 ) 출원일 : 2004. 2. 23. ( 2 ) 출원번호 : 제40 - 2004 - 7898호 구성 : ARC ' TERYX ( 3 ) ( 4 ) 지정상품 :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 등 산백 ( backpacks ), 등산지팡이 ( mountaineering sticks ), 배낭 ( rucksacks ), 패킹백 ( packing bags ) ”, 같은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 가죽신 ( leather shoes ), 각반 ( spats ), 등산복 (climbing suits ), 등산화 ( mountaineering boots ), 땀흡수스타킹 ( sweat - absorbentstockings), 머니벨트 ( money belts - clothing ), 모자 ( caps ), 모자챙 ( sun visors ), 반부츠 ( half - boots ) , 방한용 귀마개 ( ear muffs ), 방한용 장갑 ( winter gloves ), 방한화 ( winterboots ), 보디셔츠 ( body shirts ), 비전기식 보온용 발싸개 ( footmuffs, not electrically heated ), 사파리 (safaris suits ), 속내의 ( underwear ), 속셔츠 ( undershirts ), 속팬티 ( underpants ), 스노우보드복 ( snow boarding suits ), 스웨터 셔츠 ( sweat shirts ), 스웨터 팬츠 ( sweatpants ), 스웨터 ( sweaters ), 스커트 ( skirts ), 스키복 ( ski suits ), 스키화 ( ski boots ), 스포츠 셔츠 ( sports shirts ), 슬랙스 ( slacks ), 신발용 미끄럼방지기구 ( non - slipping devicesfor boots and shoes ), 양말 ( socks ), 양말커버 ( socks cover ), 오버롤 ( overalls ), 오버슈즈 ( overshoes ), 운동용 스타킹 ( stocking forexercises ), 운동용 아노락 ( anoraks forexercises ), 운동용 유니폼 ( uniforms forexercises ), 자켓 ( jackets ), 잠바 ( jumpers ), 조끼 ( vests ), 티셔츠 ( tee - shirts ), 파카 ( parkas ), 폴로셔츠 ( polo shirts ), 풀오버 ( pullovers ) ”, 같은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 등산용 안전장착대 ( climbers harness ), 등산용 초크가방 ( chalk bags for climbing ), 무릎보 호대 ( knee guards ), 서포터 ( sport supporters for wrist, knee, etc ), 스노우 글로브 ( snowgloves ), 스노우보드용 가방 ( bags especially designed for snow boards ), 스키용 7 } # } ( bags especially designed for skis ), 2718 777 ( ski gloves ) ”다. 선등록상표들과 선출원상표 ( 1 ) 선등록상표 1 ( 가 ) 출원일 / 등록일 : 2002. 12. 24. / 2003. 12. 23. ( 나 ) 등록번호 : 제569670호 테릭스 ( 다 ) 구 성 : Terix ( 라 ) 지정상품 :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 학생가방, 여행가방, 우산, 비치백, 보스턴백, 배낭, 비귀금속제 지갑, 스포츠가방 ” ( 2 ) 선등록상표 2 ( 가 ) 출원일 / 등록일 / 존속기간갱신등록일 : 1990. 12. 8. / 1992. 3. 17 / 2001. 12. 4 . ( 나 ) 등록번호 : 제234185호. ARC ( 다 ( 라 ) 지정상품 : 예복바지, 스포츠셔츠, 방한용장갑, 모자, 혁대 (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25류에 해당하고, 구 상표법 시행규칙 ( 1998. 2 .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45류의 예복바지 등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품분류 전환등록된 것임 } 등 ( 3 ) 선등록상표 3( 가 ) 출원일 / 등록일 / 존속기간갱신등록일 : 1990. 12. 8. / 1991. 12. 18. / 2001. 3. 8 . ( 나 ) 등록번호 : 제228469호 : ARC ( 다 ) ( 라 ) 지정상품 : 배낭, 보스톤백, 트렁크, 서류가방, 핸드백, 슈우트케이스 { 구 상표법 시행규칙 ( 2001. 12. 24. 산업자원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18류에 해당하고, 구 상표법 시행규칙 ( 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배낭 등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품분류 전환등록된 것임을 등 ( 4 ) 선출원상표 ( 가 ) 출원일 / 등록일 : 2002. 12. 24. / 2004. 6. 1. ( 나 ) 등록번호 : 제583941호 테릭스 ( 다 ) 구성 : Terix ( 라 ) 지정상품 :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 운동화, 사이클선수운동복, 스커트, 청바지, 조끼, T셔츠, 양말, 모자, 방수피복, 싸이클 선수용신발 "【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 )

2.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출원상표가 분리 관찰 되는지 여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성부분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성부분을 분리추출하여 대비하는 것이 허용된다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후1338 판결 참조 )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ARCTERYX로 인식되는 “ ARC ' TERYX " 의 문자상표로서 시조새의 영어 학명인 “ Archaeopteryx ” 를 축약시킨 조어 ( 造語 ) 인데, 단지 영문자 A, R, C, T, ER, Y, X만이 일련 불가분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의하여 분리관찰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

피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 ARC " 와 “ TERYX " 부분 사이 위쪽에 넣어져 있는 역삼각형인 " 으로 인하여 “ ARC ” 와 “ TERYX " 부분으로 쉽게 구분됨을 전제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 ARC " 와 “ TERYX " 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위 역삼각형은 본래 같은 단어 내에서 일부 문자의 생략을 나타내는 부호 ( apostrophe ) 로서 단어와 단어 사이를 구분짓는 표시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닌데다가 , " CT " 와 같이 알파벳 " C " 의 제일 오른쪽 윗부분과 알파벳 “ T " 의 제일 왼쪽 윗부분에 아주 작은 크기로 부기되어 있고, 그 앞뒤에 있는 “ ARC " 와 “ TERYX " 가 공간적으로 전혀 분리됨이 없이 일체로 나열되어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위 역삼각형으로 인하여 그 구성부분 중 일부인 “ ARC " 부분과 “ TERYX " 부분으로 쉽게 구분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조어상표이자 상호의 주요부이기도 한이 사건 출원상표로부터 그 중 “ ARC " 부분만을 굳이 분리시켜 “ ARC ” 와 “ TERYX " 부분으로 인식한다는 것도 부자연스럽게 보이고, 실제 거래에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가 “ ARC " 와 “ TERYX " 부분으로 분리되어 사용되어 왔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출원상표를 음역한 “ 아크테릭스 ” 역시 5음절로 비교적 발음하기 쉬운 점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거래상황에서 상표를 보고 받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가 “ ARC " 부분과 “ TERYX " 부분으로 약칭되거나 분리관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등에 대한 상표 유사 여부를 서로 비교함에 있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 전체로서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나.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등의 표장이 유사한지 여부 ( 1 )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2, 3의 표장이 유사한지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선등록상표 2, 3은 영문자 " ARC " 로만 표기된 문자상표인데, 우선 외관에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 앞부분이 “ ARC " 를 포함하고 있어서 선등록상표 2, 3과 구성에 일부 공통점이 있으나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볼 때 첫 영문자인 “ A ” 의 모양과 전체 글자 수 차이 등으로 인해 시각적으로 뚜렷이 구분되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 .

다음으로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 아크테릭스 ” 로 호칭되는데 비해 선등록상표 2, 3은 “ 아크 ” 로 호칭되어 음절수에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뒷부분의 “ 테릭스 ” 가 앞부분의 “ 아크 ” 보다 강하게 발음될 것이므로 비록 선등록상표 2, 3과 “ 아크 " 의 호칭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전체적으로 상이하게 청감된다 .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조어상표로서 영어사전 등에도 그 뜻을 찾아볼 수 없고, 선등록상표 2, 3의 “ ARC " 는 갑 제4호증에 의하면 사전적으로 호 ( 狐 ), 호형 ( 孤 形 ), 궁형 ( 弓形 ) 등의 의미가 있는 영어단어임을 알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 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위와 같은 사전적 의미를 곧바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 상표는 관념상 대비가 되지 않는다 .

따라서 양 상표는 그 외관 및 호칭이 달라 전체적인 표장이 유사하지 않고, 설령 양상표의 외관 및 호칭에 일부 유사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 상표는 그 외관에 의하여 뚜렷이 구분되어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 이격적,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비유사한 표장이다 .

( 2 )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 및 선출원상표의 표장이 유사한지 여부 선등록상표 1 및 선출원상표는 한글 “ 테릭스 ” 와 영문자 “ Terix " 가 상하로 결합된 문자상표인데, 위 문자부분을 한글부분과 영문자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문자부분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 테릭스 " 와 Terix " 부분으로 분리 관찰할 수 있는바, 우선 외관에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 뒷부분의 “ TERYX " 가 선등록상표 1 및 선출원상표의 “ 테릭스 ” 또는 “ Terix " 와 일부 유사하나 ,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볼 때 한글과 영문자의 유무, 알파벳의 구성 차이 등으로 시각적으로 뚜렷이 구분되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 .

다음으로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 아크테릭스 ” 로 호칭되는데 비해, 선등록상표 1 및 선출원상표는 모두 “ 테릭스 ” 로 호칭되어 음절수에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출원상표 뒷부분의 “ 테릭스 " 가 앞부분의 “ 아크 ” 보다 강하게 발음되어 “ 테릭스 ” 부분에 대한 호칭이 서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바로 앞의 영문자 “ C ” 에 따라 발음되는 격음인 “ ㅋ ” 발음으로 인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선등록상표 1 및 선출원상표와 전체적으로 상이하게 청감된다 . 관념에 있어서는, 양 상표가 모두 조어상표로서 특정한 관념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 상표를 관념의 면에서 대비하기는 어렵다 .

따라서 양 상표는 그 외관 및 호칭이 달라 전체적인 표장이 유사하지 않고, 설령 양상표의 외관 및 호칭에 일부 유사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 상표는 그 외관에 의하여 뚜렷이 구분되어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 이격적,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비유사한 표장이다 .

다. 소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등과 서로 비유사하여 선등록상표 등과 그 지정상품이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선등록상표 등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상표등록 거절사유가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성호

판사 윤태식

판사 심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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