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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다1711 판결
[손해배상][집18(3)민,249]
판시사항

찝차의 소유자와 운전사의 자동차 관리상의 과실.

판결요지

찝차의 소유자가 그 자동차를 격납할 차량도 준비함이 없이 만연히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하여 소외인으로 하여금 찝차에 들어와서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하게 한 것은 위 소유자의 자동차관리상 과실이라 할 것이고 또 그 피용자인 운전사가 자동차를 도로에 놓아 두었으면 타인이 함부로 차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의와 감시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될 것임에도 찝차를 도로에 놓아 둔 채 차 안에서 잠이 들어 위 소외인이 웃저고리에서 열쇠를 끄집어내어 자동차를 시동 전진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면 운전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이행을 기히 게을리 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유로서 소외 1은 이 사건 찝차 뒷자리에서 그 운전수인 소외 2가 자고 있음을 기화로 그 자동차 출입문에 걸어둔 웃저고리 왼쪽주머니에서 자동차 스윗치 열쇠를 끄집어내어 완전제동조치가 되어 있는 그 찝차를 자의로 시동 전진하여 약 10메터 가량 갔을 때 소외 2가 잠이 깨어 이를 급제지시켰던 바, 그때는 이미 원고가 그 자동차 앞 밤바에 다쳐있었던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후 나아가서 이상과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위 차 소유자인 피고나 그 자동차 운전수인 소외 2가 그 차의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또 그 자동차를 차고 아닌 노상에 세워 둔 한가지 사실만 가지고는 위 사고의 원인이 되는 어떤 과실이 피고측에 있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측의 자동차 관리를 잘못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이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차의 소유자인 피고가 자동차를 격납할 차고도 준비함이 없이 막연히 자동차를 노상에 방치하여 소외 1로 하여금 이 사건 차에 들어와서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하게 한 것은 결국 피고의 관리상 과실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또 피고의 피용자인 운전수 소외 2가 자동차를 노상에 놓아두었으면 다른 사람이 함부로 차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의와 감시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를 노상에 놓아둔 채 차안에서 잠이 들어 소외 1이 자동차 스윗치 열쇠를 웃저고리에서 끄집어내어 자동차를 시동 전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깊은 잠에 잠겨있었다 하면 운전수 소외 2는 운전수로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 이행을 심히 게을리 하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원판시와 같은 손해를 끼쳤다면 피고는 의당 자동차 관리를 잘못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나 그 피용자인 소외 2에게는 자동차 관리면에 있어서 아무런 과실도 없다고 단정하여 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서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음으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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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