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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4나2026406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20, 37, 4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Q, 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중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부동산 분석, 관리대행 컨설팅업 등의 용역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D, F는 공인중개사이자 피고 C의 직원이고, 피고 E는 피고 B 소속 중개보조원으로서 피고 C의 직원이기도 하다.

[2] 피고 C의 직원인 피고 D가 2012. 4.경 원고를 찾아와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G 대 522.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2,500,000,000원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도록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하였다.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2012. 5. 7. 피고 C로부터 용역비 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는 내용의 매도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계약서에는 계약체결일을 2011. 3. 8.로 기재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는 피고 D, E로부터 H이 소유하는 대전 동구 I 대 671.7㎡, J 대 497.9㎡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대전 부동산’이라 한다)을 이 사건 부동산과 교환할 매물로 소개받았다.

원고는 2012. 5. 30. H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14,500,000,000원(대출금 8,000,000,000원 포함)으로 평가하고 대전 부동산을 8,000,000,000원(대출금 3,000,000,000원 포함)으로 평가한 후 H으로부터 교환차액 1,500,000,000원을 지급받되, 그 중 계약금 300,000,000원과 1차 중도금 200,000,000원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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