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새벽시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구청 방면에서 암남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길가에 있던 피해자 D(여, 51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344,8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