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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6 2012고단89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5. 0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에스케이 주유소 앞 신호등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공동어시장(암남동) 쪽에서 충무동 새벽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80세)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원위부 상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양형요소 ㆍ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ㆍ 피고인이 당뇨합병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ㆍ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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