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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1 2018나117805
점유보호 청구 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0. 19. 대부업체(E)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으며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고 자동차사용대차계약서(갑1호증), 차량보관증/차량포기각서/자동차운행확인서(갑2), 채권양도승낙서(갑3)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경 대부업체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과 함께 피고에 대한 대출채권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함께 인도받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8년경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받은 후 2018. 5. 24. 당진시장에게 이 사건 차량의 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하였고, 당시시장은 소유자인 피고의 신청을 받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 1호에 의해 같은 날 운행정지명령을 공고하였다. 라.

당진시는 2018. 6. 29.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불법주정차신고를 접수하였는데,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차량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유자인 피고에게 연락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이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차량이고 피고가 소유자인 사실을 확인한 당진시 관계자와 경찰 입회하에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대부업체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함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점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설사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피담보채무인 대출채무 8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후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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