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2.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이바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원래의 ‘이바다’ 게임물은 사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같은 그림찾기 게임물로서 지폐를 투입한 후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1개의 같은 그림을 찾아서 5,0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경품을 획득하는 내용으로 이용자의 능력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되며 자동실행기로는 게임이 진행되지 않게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위 ‘이바다’ 게임기는 사용자의 정답 선택과 관계없이 자동실행기를 이용하여 게임이 진행되고, 특정(당첨)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주기억장치에 배출될 경품의 값이 생성됨에 따라 해당 값만큼의 경품이 배출되도록 내용이 변경되었으며, 심의 당시 실행파일과 구조가 상이한 실행파일이 설정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78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79 ~ 81쪽)
1. 게임물 등급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이바다 게임물 사용설명서 등, 이바다 게임물 업무협조 의뢰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