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11.23 2017도118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포괄 일죄에 있어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그 공 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포괄 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 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 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514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제 1 심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횡령)’ 이라 한다)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관련 부분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로서 J 등과 공모하여, 2011. 1. 4. 피해자 G 명의 제일은행 계좌에 G 소유 M 주식 매각대금 24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내부 지출 결의 등을 거치지 않은 채 회사와 무관한 사채업자 BA에 대한 기존 사채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 일환으로 위 제일은행 계좌에 질권을 설정함으로써 24억 원을 횡령한 것( 이하 ‘G 관련 당초 공소사실’ 이라 한다) 외에 제 1 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내용( 이하 ‘G 관련 나머지 공소사실’ 이라 한다) 과 같이 2010. 8. 9.부터 2011. 1. 4.까지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7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관련 부분 피고인은 H의 대표이사로서 J 등과 공모하여, 2010. 8. 12. 피해자 H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H 소유 M 주식 매각대금 110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