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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3 2017노191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J의 원심 법정 진술보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더 높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한 외장 하드디스크가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고소인의 자료를 복사 ㆍ 저장해 간 외장 하드디스크와 동일한 제품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로부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파일이 담긴 외장 하드디스크를 건네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고소인 G는, 피고인 B이 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죄로 고소한 사건( 이하 ‘ 관련 사건’ 이라 한다 )에서 피고인 B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장 하드디스크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바 있고, 고소인은 관련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위 외장 하드디스크에 담긴 파일들을 확인하였는데, 위 외장 하드디스크에는 피고인 B과 별거한 이후인 2014. 11. 경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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