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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노23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원심에서 이를 모두 반영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 심에서 특수 협박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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