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시부모였던 피고 B, C의 요청으로 피고 B 명의 통장에 6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의 공과금 16,839,840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피고 B, C에게 합계 76,839,84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 C은 연대하여 위 76,839,84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들은 피고 B의 부동산에 세든 전세자금을 반환할 돈이 필요하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D 명의 통장으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 D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위 40,0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4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일 피고들이 위 40,000,000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 D이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4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6,000만 원 부분에 관한 판단 (1) 대여약정의 존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당심까지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1회 송금하고, 1,500만 원씩 2회 송금하였는바, E과의 이혼 및 피고들과의 갈등 초기부터 피고들에게 송금하였던 돈 중 특히 이 부분은 대여금이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점, ② 위 송금액은 실제로 원고의 소득, 재산 등에 비추어도 매우 큰 금액이고, 더구나 원고는 위 돈중 상당 금액을 대출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피고 B과 동거하면서 매월 피고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