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 B의 계좌로 2015. 10. 13. 25,000,000원, 2015. 10. 16. 15,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② 피고들은 2015. 10. 13. 원고에게, 위 40,000,000원을 “차용금”으로 지칭하면서 이를 피고들이 연대하여 전액 보상하겠다는 내용 및 그에 관하여 피고 B 운영의 주식회사 D 소유인 재고 물품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식회사 D 소유인 재고 물품을 양도할 의무가 있을 뿐,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 중 주식회사 D 소유인 재고 물품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기재는 위 40,000,000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위 40,000,000원 채무를 갈음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