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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7가단525803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B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C의 소송수계인 B는 40,00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4. 27.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피고 B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B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C의 소송수계인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 명의의 E은행 계좌로 40,000,000원, 피고 D 명의의 F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나. 피고 B는 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자신 명의 통장을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사기범행을 방조한 사기방조죄로 서울중앙지방 2017고단3000호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 B는 파산선고를 받고(수원지방법원 2017하단3247호),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C가 선임되어 위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가, 2018. 10. 16. 위 파산이 종결되어 피고 B가 다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4.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8.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D는, 주위적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자신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득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예비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D가 40,000,000원을 부당이득하였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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