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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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2. 23.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이율 연 9%, 기간 2010. 8. 23.까지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보건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9. 17. 이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이 법원 2014하면9257 면책, 2014하단9257 파산선고 사건에서 2015. 1. 30.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위 사건의 채권자 목록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기재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결국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