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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7.26 2012누307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제분 및 사료 제조를 목적으로 1970. 6. 1. 설립된 후 1996. 6.경 코스닥에 등록된 법인이고, 원고 A는 G의 대표이사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G의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한 후 처분청인 피고 수영세무서장, 부산진세무서장, 동래세무서장, 안동세무서장에게 원고 A가 ① 2000. 10. 17.부터 2001. 12. 19.까지 사이에 원고 B의 명의를 빌려 G 주식(이하 ‘주식’이라고만 한다)을 매수하거나 유상증자 받아 947,540주를 보유하고, ② 2000. 10. 13.부터 2001. 3. 29.까지 사이에 원고 C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매수하거나 유상증자 받아 560,108주를 보유하고, ③ 2000. 10. 24. 원고 D의 명의를 빌려 주식 15,696주를 유상증자 받아 보유하고, ④ 2000. 10. 17.부터 2001. 2. 1.까지 사이에 원고 E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매수하거나 유상증자 받아 541,893주를 보유하고, ⑤ 2004. 4. 13.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사이에 원고 F의 명의로 주식 137,682주를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으니 위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누락된 원고 A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및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원고 B, C, D, E, F에 대한 각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수영세무서장, 부산진세무서장, 동래세무서장, 안동세무서장은 별지 제1목록 ‘① 처분일자‘란 각 기재 일자(증액 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당초처분 일자를 말한다)에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각 기재(다만, 부과된 세액은 ’세액‘란 기재와 같다)와 같이 원고 A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원고 B, C, D, E, F에게 증여세를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 원고들의 주소 변경으로 인하여 처분청이 별지 제2목록 1번 기재 부과처분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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