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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8.17 2011구합330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가.

피고 수영세무서장이 2010. 5. 3. 원고 B에게 한, 1) 2000년 귀속 증여세 444,717,040원(가산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제분 및 사료 제조를 목적으로 1970. 6. 1. 설립된 후 1996. 6.경 코스닥에 등록된 법인이고, 원고 A는 G의 대표이사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G의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한 후 처분청인 피고들에게 원고 A가 ① 2000. 10. 17.부터 2001. 12. 19.까지 사이에 원고 B의 명의를 빌려 G 주식을 매수하거나 유상증자 받아 947,540주를 보유하고, ② 2000. 10. 13.부터 2001. 3. 29.까지 사이에 원고 C의 명의를 빌려 G 주식을 매수하거나 유상증자 받아 560,108주를 보유하고, ③ 2000. 10. 24. 원고 D의 명의를 빌려 G 주식 15,696주를 유상증자 받아 보유하고, ④ 2000. 10. 17.부터 2001. 2. 1.까지 사이에 원고 E의 명의를 빌려 G 주식을 매수하거나 유상증자 받아 541,893주를 보유하고, ⑤ 2004. 4. 13.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사이에 원고 F의 명의로 G 주식 137,682주를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으니 위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누락된 원고 A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및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원고 B, C, D, E, F에 대한 각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A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원고 B, C, D, E, F에게 증여세를 각 부과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 6.경 감사원에 각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감사원은 2011. 4. 14. “수영세무서장이 원고 A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694,420원과 관련하여, 위 소득 중 원고 A가 아닌 H에게 이루어진 배당이자소득 부분은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고, 나머지 심사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 수영세무서장은 위 감사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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