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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6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70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8. 20:30경 화성시 반송동 261에 있는 솔빛마을 사거리 교차로를 동탄남광장 공영주차장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밀려 피해자 F(57세)가 운전하는 G 산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스파크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11,500원 상당이 들도록, 산타페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43,27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피해자 F 전화통화,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D, F 각 진단서 제출, D, F 각 자동차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사고후미조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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