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4.08 2019노7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더라면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
원심은 그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