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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2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13:00경 울산 중구 C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작은 방의 방충망을 찢은 다음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창문을 통하여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장 등을 뒤져 18K 금 귀걸이 1쌍 시가 350,000원 상당, 14K 금 반지 및 반지 액세서리 2개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 18K 금 발찌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금 팔찌 및 크리스탈 팔찌 각 1개, 금 목걸이 1개, 현금 13,800원이 들어 있는 동전 보관용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같은 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내려진 사회봉사명령은 모두 이행하였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대부분 순응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며 군 복무를 이행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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