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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1443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10. 피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38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38,000,000원은 계약 당일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중도금 62,000,000원은 2016. 10. 12. 위 은행계좌로 송금하며, 잔금 280,000,000원은 2016. 11. 29. 지급하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7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74,800,000원)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당시 원고는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D, 피고는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F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를 각 중개의뢰하였고, D와 F의 중개를 통하여 위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3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10. 12. 중도금 62,000,000원 중 12,000,000만 원은 자신의 명의로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50,000,000원은 D로부터 차용하여 D 명의로 피고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약정 잔금일인 2016. 11. 29. 잔금 280,000,000원을 준비하여 약속장소인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기다렸으나, 피고는 위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제6 내지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잔금 2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제3자가 중도금을 대신 지급할 것이라는 말을 듣거나 사전통지를 받은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D 명의로 입금된 위 금원이 원고가 입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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