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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6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5.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8.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8. 03:19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 오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운전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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