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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70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5. 00:50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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