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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6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6. 02:27경 화성시 비봉면 구 비봉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다.

피고인은 2018년에 위와 같은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나(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로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하였고, 물적 사고까지 일으켰다.

이와 같이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준법의식이 매우 부족해보이는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운전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은 점, 최근 약 15년간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물적 피해는 보험처리를 통해 모두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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