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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27477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2. 23.경 용인시 기흥구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소유자이던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중 2층 52.21㎡를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기간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위 2층 부분을 인도받아 거주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한편, 주식회사 한국자산관리프라미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2016. 9. 30.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양도인은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3다47318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 그 이후 이 사건 주택을 양수한 소외 회사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양도인인 피고는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원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가 양수인인 소외 회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양도인인 피고를 상대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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