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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23 2018가합1060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5.부터 2019. 1.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에게 2008. 1. 24. 각 15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 24., 이자 월 1.75%(매월 5일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8. 7.분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이후 위 대여약정에 따른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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