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8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11: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D에 있는 E 의류 매장 앞 도로를 도마 네거리 방면에서 유 등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 인의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 중이 던 피해자 F( 여, 87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우측 앞 휀 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하반신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처벌 법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나.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2018. 6. 12.에 제출한 2018. 6. 3. 자 합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