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 16:2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유 등교 방면에서 도마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64세) 의 좌측 하반신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교통 법규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