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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7817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F, 4 층에 사무실을 두고, 카카오 톡 앱( 닉네임: G) 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온라인상으로 위조 상품을 광고 하여 판매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직원으로 위조 상품 주문 상담 및 접수 등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6. 7. 29. 경부터 같은 해 10. 5. 경까지 위 카카오 톡 계정을 이용하여 불상의 개인 소비자 및 소매상들에게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통 말 레 띠에’ 사, ‘ 샤넬’ 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룩 셈 부르크 ‘ 프라다 에스. 에이.’ 사, 프랑스 ‘ 이브 생 로랑’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 샤넬 (CHANEL)', ‘ 구치 (GUCCI)’, ‘ 프라다 (PRADA)', ‘ 이브 생 로랑 (Yves Saint Laurent)’ 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시계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4점 상당의 상품( 판매가 96,279,546원, 정품 시가 991,200,000원 상당) 을 양도 또는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제 3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순 번 14, 15, 21, 22, 27, 28, 36, 37,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 230 조, 형법 제 30 조(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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