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1. 14:37 경 부산 연제구 B, D 동 107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여성 의류 매장에서, 불상의 중간 공급업 자로부터 프랑스 ‘루 이비 통 말 레 띠에’ 사, 프랑스 ‘ 샤넬’ 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프랑스 ‘ 이브 생 로랑’ 사, 영국 ‘ 버버리 리 미 티드’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 샤넬 (CHANEL)', ‘ 구치 (GUCCI)’, ‘ 이브 생 로랑 (Yves Saint Laurent)’, ' 버버리 (BURBERRYS)' 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을 공급 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상품 25점( 정품 시가 약 2,680만 원) 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상품 사진, 수사기록 18 쪽)
1. 수사보고( 상표등록증, 수사기록 2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