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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3.19 2019가단10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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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5.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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