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3.19 2019가단1025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5.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5. 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