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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6.14 2019가단10057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6. 8. 3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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