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4.09 2020가단30817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4. 8.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4. 8. 26.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