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G에서 제조ㆍ생산하는 의약품의 처방부탁을 받고 2011. 7. 1.경 G의 영업사원인 H으로부터 615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취지가 명확하지 않은 H 작성의 진술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7,000,000원 및 9,500,000원 추징,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24,000,000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G은 설문조사를 가장하여 조직적으로 거래처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영업사원 H도 실적관리 등을 위하여 회사에서 나오는 금원을 일정하게 리베이트로 지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H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까지 밝히면서 피고인에게 임의로 615만 원을 보낸 뒤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도 대체로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과 상의 없이 H이 2011. 7. 1.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의사 및 병원 사무장인 피고인들이 의약품의 처방 등을 대가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