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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8 2017노32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3,697만 원,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성매매 알선행위는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 및 성도덕을 저해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범행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성매매 알선행위는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 및 성도덕을 저해하는 범죄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검사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

D 성매매행위는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 및 성도덕을 저해하는 범죄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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