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추징 9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하는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5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정상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가 당 심에서 2016 고단 5235 사건의 공소사실 제 1 항 중 “0.14g” 을 ” 불상량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을 원인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