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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노321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고 그에 항의하는 위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E을 폭행한 것으로 그 강제추행의 방법정도, 폭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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