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8.09 2013노16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③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1회 실형, 1회 집행유예 및 수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④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그 처단형의 최하한이 징역 1년 6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