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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노28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Q, AW과 각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과 함께 약 4개월 동안 40회에 걸쳐 그 가액이 합계 약 4억 원에 이르는 차량들을 계획적전문적조직적으로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② 앞서 본 일부 피해자들 외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③ 피고인에게 장물알선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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