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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6 2013노170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자금을 관리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②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③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1회 실형,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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