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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13 2013고단37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5. 13:2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와이어를 이용하여 전봇대에 묶어놓은 재활용 의류수거함 1개 시가 110,000원 상당(피해자 주장)을 절단기를 이용하여 와이어를 절단한 후 E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00,000원 상당(피해자들 주장)의 의류수거함 39개를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압수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1. 스타렉스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래 전에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동종 및 이종의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자신도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 중고의류를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경쟁적으로 주변에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 수익이 줄어들자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피해 물품을 취거한 것으로 보이는바, 생계형 범죄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의류수거함의 절취를 방지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설치한 케이블을 자르고 트럭을 이용하여 피해 물품을 옮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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