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1.25 2013고단5276
재물은닉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은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3.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단체 남동구지회 지회장 및 인천 남동구 등에 재활용의류 수거함을 설치한 사람들의 모임인 E협회의 회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A는 D단체 남동구지회 회원 및 E협회 회원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피고인들이 소속된 E협회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장애인 단체를 통해 인천 남동구 지역에 의류수거함 90개를 설치하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소유의 의류수거함을 철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3. 14. 04: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G 앞길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의류수거함을 묶어놓은 쇠사슬을 절단기로 절단한 후 이를 H 화물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인천 남동구 I, J, K, L, M에 설치한 시가 합계 765만 원 상당의 의류수거함 90개를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 앞 공터에 적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6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2013. 11. 15. 합의한 점 등 참작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