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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3가합544263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K에 대한 수사 및 재판 1) 망 K은 1971. 5. 25. 제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L정당 공천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된 후 같은 당의 정당활동을 하고 있었다. 망 K은 1974. 1. 21. 알고 지내던 M에게 ‘한국사회주의 운동사’라는 책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위 책 안에 “(1) 10. 17. 사태 후의 헌법을 포함한 정치관계 법제를 시한부로 전면 개폐하라. (2) 현 국회는 총사퇴하고 조속히 국민의 자유로운 보편적 참가가 보장된 국회선거를 실시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N. L정당 창당대회 선언문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

)이 들어있었다. 2) 1974. 2. 8. M의 신고에 따라 마산경찰서에서 망 K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망 K은 1974. 3. 15. 검거되어 마산경찰서에 유치되었다.

3)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1974. 3. 16. 망 K이 이 사건 유인물을 M에게 교부함으로써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의 개정 또는 폐지의 주장을 타인에게 알리는 언동을 금지하는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

제1호 긴급조치 제1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대한민국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④ 전 1, 2, 3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4조를 위반하였다는 피의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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