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7.30 2014고단22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 수원시 권선구 C, 6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사업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 달라. 2부 이자를 주고 1년 내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개 농장과 보신탕 영업을 하면서 운영자금이 모자라 자신의 妻 명의로 만든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고 그 변제를 위해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100만 원권 수표 10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고소장

1. 각 차용증, 차용금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