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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2.13 2012고단11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내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약 6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4.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6. 30.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67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1,484,345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입금계좌리스트, 임금대장, 체불금품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 신청을 통하여 어느 정도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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