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중학교 선배로 평소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04:00경 태백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친구 E, 피고인 친구 F과 술을 마시다가 E과 F이 단둘이 모텔로 가버리자,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G모텔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31. 05:40~06:30경 태백시 H에 있는 위 G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쉬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에 대한 각 진술녹음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진술녹음 관련 증거를 근거로 한 사건 시간대 정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