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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25 2019가단98487
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분할 전 파주시 C 임야 1.95정보(이하 ‘분할 전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2. 7. 20. D 외 8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1982. 8. 30. 위 8인의 지분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2000. 4. 14. 분할 전 부동산 중 6,611/19,3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나머지 12,728/19,339 지분에 관하여 E 앞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와 E은 2000. 5. 17. 분할 전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과 F 12,728㎡로 분할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0. 5. 17.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의 주장 G이 1916. 3. 25. 분할 전 부동산을 사정받았고, 원고를 포함한 G의 상속인들이 2009. 1.경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G이 분할 전 부동산을 사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추정력이 깨어졌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도 추정력이 깨어졌다.

피고는 분할 전 부동산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가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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