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22 2019고단23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2. 1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정문 삼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5세, 여)가 다른 사람의 길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의 각목을 휘둘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증거 순번 9번)

1. 현장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해의 결과에 대해 부인하나, 현장 CCTV 영상 CD에 수록된 영상에 피고인이 큰 각목을 강하게 휘두르는 장면이 확인되고, 그 정도의 가격행위를 당하고도 맞은 부위에 상해를 입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경험칙에 반한다. 여기에 진단서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휘두른 각목에 맞은 피해자가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각목을 강하게 휘둘러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