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08 2017나2021518
계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을 제34~3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피고 D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18~19행의 “2000. 1. 30.부터 2011. 12. 31.까지는 원고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를 “2001. 1. 4.부터 2011. 12. 31.까지 원고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16행의 “포함” 뒷부분에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11~12행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